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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861호 / 대통령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2020-06-24~2020-08-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관리원의 설립등기, 채권 발행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지사 등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나.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안 제3조 및 제18조)

 

관리원이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다. 출자 및 자금 차입의 절차를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관리원이 출자 또는 출연시 출자 계획서, 자금을 차입시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

 

라. 채권의 발행방법,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nasarang@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령(안).pdf



                          (법령안)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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