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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50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24~2020-08-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5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결함 사실 통보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의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할 결함 사실 통지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70조의2 신설)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결함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편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받은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로 2020년 8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신교통서비스과(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alfen27@korea.kr)





        법령안




                          (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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