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22~2020-08-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4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17460호, 2020.6.9.개정, 2020.9.10. 시행) 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기관 명칭 수정(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 명칭 수정함
2. 의견제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eok2289@korea.kr
- 팩스 : 044-201-5594(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45, 팩스 044-201-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