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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1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6-19~2020-07-31

 

⊙환경부공고제2020-601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관리를 위한 지정절차 및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또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구체적인 등록절차와 처분 기준을 정하며, 실제 제도 운영내용과 달리 적시된 제명을 정정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을 줄이고 더불어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승인 가능 지역에 대한 명칭 명확화(안 제2조의2, 안 제3조 및 별표 3)

 

공장설립제한지역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해 공장설립을 승인하며, 이 지역을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명명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 지역의 명칭을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수도용 자재ㆍ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1) 수도법 제14조의2에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인증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항별 명확히 규정할 필요

 

2) 제조업체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요사항별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므로써 제재시 혼란을 예방하여 신뢰성을 제고

 

다. 검사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 세부규정 마련(안 제3조의4 및 안 제3의5 신설)

 

1)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규정이 환경부령에서 수도법으로 상항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등에 따른 세부적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규정이 환경부령에서 수도법으로 상항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적정운영 유도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시 세부적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

 

라.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3)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제도(법 제 2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강화 상세방안으로 수질측정의 주기, 항목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망개선계획 수립 포함 사항에 대해 명기함

 

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2조의5 내지 제12조의7)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가 신설(법 제21조의4)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상세 기준을 제시함.

 

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의 방법 및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도사업자의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위반항목ㆍ원인ㆍ피해규모ㆍ조치계획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별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함

 

사.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규정(안 제17조의3)

 

수돗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해 파견되는 현장수습조정관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

 

아.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22조의3제4항)

 

1)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가 마지막 수질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검사주기가 조금씩 앞당겨지게 되어 저수조관리에 애로사항 발생

 

* 수질검사 마지막 일이 당초 6월말일인 경우, 6월20일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내년 6월19일로 조정되어 검사주기가 10일 앞당겨짐

 

2) 저수조 수질검사 주기를 일단위에서 월단위로 개정하여 검사주기가 앞당겨지는 현상을 예방하여 관리의 편리성 제고

 

자.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 관청 명확화(안 제23조의2제5항)

 

1) 저수조청소업의 경우 신고한 사항중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 기 신고한 관청 또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관할 관청중 어느 관청에 신고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신고시 불편 및 혼란 야기

 

2)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소재지 변경의 경우 새로운 행정구역의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명문화하여 불편 및 혼란을 예방하고 편의 제공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 자격 요건 구체화(안 제25조의3 제2항)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자 지정요건을 갖추거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갖추거나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 명확히 함

 

카.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제2호)

 

군 단위 이하 지역의 상수관망의 기술진단은 일반기술진단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진단까지 실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전문기술진단 실시 대상에 일반기술진단 결과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도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타.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31조의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술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술진단 종료 30일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30일 이내 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기술진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및 직무범위, 자격증 교부절차 마련(안 제45조, 제45조의2)

 

상수도관망의 운영ㆍ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법 제25조의2)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 상세안을 마련함. 제도 운영을 위한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절차 마련이 필요하여 해당 조문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isun.lee@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14,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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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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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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