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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413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6-18~2020-06-25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3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공기업 윤리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회계부정,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제출 및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을 위해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보장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안 제66조)

 

1) 현재 지방공기업 결산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중 지자체장이 선정하여 공정성 확보 곤란

 

2)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3) 기존 회계감사 자격요건인 ‘공인회계사’를 지방공기업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직위’에 부합하도록 ‘회계감사인’으로 명칭을 수정

 

나.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 (안 제58조)

 

1) 지방공기업 감사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내부 감사 체계 구축 필요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공단의 경우 상임감사 운영을 의무화하고 상임감사 의무 운영 규모 및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 (예시 : 최근 3개년도 자산총액 평균액 1,000억 이상 또는 임직원 수 500명 이상 기관)

 

다. 상임감사의 자격 제한 사유 신설 (안 제60조의2)

 

1) 국정과제(12-5번)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의 세부과제인 ‘감사의 독립성 제고’ 이행을 도모하고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한 공정한 감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공기업 상임감사자격 제한 사유 신설 필요

 

2) 지자체장 또는 공사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등 친척, 해당 공사 및 관련 단체의 임직원인 자 등 업무 유관자에 대한 상임감사 자격 제한

 

라.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8조)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감사원은 행안부에 “경영평가 실적 자료 부당 작성·제출 사례 발견 시, 제재 근거 마련” 할 것을 통보(’17년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결과)

 

2) 경영평가 허위 실적자료 제출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마. 지방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78조의6)

 

1)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욕구 증대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공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필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주민참여 확대·강화방안’ 및 지방공기업 ‘주민 주민참여단’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 상 기관 설립·해산 시 주민의견 청취, 정보공개 등 소극적·수동적 참여방식만 규정되어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 등), 경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참여를 위한 법적근거 부재

 

2) 지방공사·공단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주민 참여 보장 계획 수립 의무 신설

 

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81~82조)

 

1) 회계기준 위반시 경영평가 감점 처리(임의규정) 및 부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일정기간 감사계약 체결 금지 규정만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등 지방공기업 결산 시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미흡

 

2) 회계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0호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wchun@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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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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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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