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0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6-16~2020-07-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30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수인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과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htahn37@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2,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