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
2020-06-15~2020-07-27
⊙산림청공고제2020-276호
「산림조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산림청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의 새로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7096호, 2020.3.24. 공포, 2020.9.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자산규모에 따라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기준을 정함(제7조의2 신설)
- 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합장을 상임ㆍ비상임으로 정하는 기준을 「산림조합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에 따라 정함
ㆍ 1,000억 원 미만 : 상임
ㆍ 1,000억 원 ∼ 2,500억 원 미만 : 상임 또는 비상임
ㆍ 2,500억 원 이상 : 비상임
나. 조합의 상임이사ㆍ중앙회 사업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함(제8조, 제12조, 제20조 개정)
- 조합의 상임이사ㆍ중앙회 사업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중 금융기관 근무경력의 해당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으로 확대
다.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제11조의13 신설)
- 중앙회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함
ㆍ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ㆍ임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 석사이상으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ㆍ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ㆍ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 재무 감사 회계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
ㆍ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
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21조 등 개정)
- “좌수”를 “계좌 수”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53, FAX: 042-481-4129, 전자우편: sehyunj@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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