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959호 / 법률 / 제정 / 해양수산부 / ‘
2020-06-15~2020-07-2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59호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하여 청정지역이자 자원의 보고인 극지의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극지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우리나라도 극지의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남극에서의 활동과 환경보호에 관하여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북극권을 포함한 극지에서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근거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 발전 및 국익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극지활동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극지활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을 이용한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극지 과학기지 등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하고,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정부는 극지 및 극지활동에 관한 가치 중요성 및 지식 정보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이메일) : shin79@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6181,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극지활동 진흥법 제정법률(안).pdf
(법률안)극지활동 진흥법 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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