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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호 / 대통령령 / 제정 / 외교부 / ‘

2020-06-12~2020-07-24

 

⊙외교부공고제2020-10호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외교부장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이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직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함.

 

나. 순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과한 사항 규정(제3조 - 제10조)

 

순직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소집, 심사의 신청, 심사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업무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다. 보훈 및 예우(제11조)

 

법 제6조에 따라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외교부장관의 협조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60 외교부 개발협력과 810호

 

- 전자우편 : dhkim17@mofa.go.kr

 

- 팩스 : 02-2100-83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개발협력과(전화 (02) 2100 - 8349, 팩스 02-2100-8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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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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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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