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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76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

2020-06-11~2020-06-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종합교통정책관 및 도로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사무분장의 현행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안전정책관, 물류정책관 및 자동차 관리관 하부조직의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건설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 등을 위한 공정건설추진팀과 국제민간항공기구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총액인건비로 각각 신설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시범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실 하부 조직의 사무분장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ztos@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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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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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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