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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44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020-06-10~2020-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44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경제에 기반한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주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여러 제3자가 사용·수익하게 하는 전대차계약 위주의 임대시장 확대에 따라 우체국사 등의 사용·수익 허가 시 전대를 허용하여 국민들의 임차수요에 부응하고 우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 폐지된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의 삭제(안 제7조의2)

 

○ 우정재산의 전대 제한 완화(안 제20조의2 신설)

 

“우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8122, 팩스 0505-005-1001, 이메일 ppoppi@korea.kr)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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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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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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