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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6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

2020-06-09~2020-07-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63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951호, 2020.2.4. 공포, 2020.8.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제8조의2 신설)

 

-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의 지역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개방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물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이 필요한 시설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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