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
2020-06-05~2020-06-19
⊙환경부공고제2020-5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 일부생략(안 별표3)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서류 중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 중 감염병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자료의 일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4] 조문별 개정이유서(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