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275호 / 대통령령 /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 ‘
2020-06-04~2020-07-1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75호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식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등(안 제2조)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식 및 한식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사업, 한식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하거나 한식사업자 등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함
나.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 등(안 제3조)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학교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함
(2)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범위(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교육자료 개발·제공, 강사료·수당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함
라.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안 제5조)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mun78@korea.kr, uhae1081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 2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pdf
(법령안)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