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6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
2020-06-03~2020-07-1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62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39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주변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안 제2조)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지원금의 결정(안 제27조, 안 별표 2의3)
해상풍력발전소로부터 육지 및 섬까지의 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육지 및 섬의 면적과 발전기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지원금 배분방법(안 제29조, 안 별표 2의4)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어선수의 비율을 고려요소에 포함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배분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ㅇ 전자우편 : dkkim79@korea.kr
ㅇ 팩 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전화 (044)203-5371, 팩스 (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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