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9호 / 부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020-06-03~2020-06-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무선국의 허가와 정기검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실무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고, 본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 결원 정원(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 정원(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