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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5.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5.2.] [대통령령 제28004호, 2017.5.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 기획조정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예산관이 보좌하던 분석평가 업무를 기획관리관이 보좌하도록 하고,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사무를 신설하여 기획관리관이 보좌하도록 함으로써 국방조직의 진단ㆍ평가 업무를 기획관리관 주관 아래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0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기획의 종합ㆍ조정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ㆍ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11.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3.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4. 정원의 검토ㆍ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계엄 관련 정무업무
    17.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18. 국방부,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19.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20. 국방통계의 유지ㆍ관리
    21. 전력운영 분야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2. 통합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3. 예산운용ㆍ자금운용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4. 세입ㆍ세출결산의 종합ㆍ보고 및 분석
    25.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6.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27.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28.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29.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30.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1.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32.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3.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ㆍ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34.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평가
    35. 국방정보자원의 관리ㆍ공유 및 활용
    36.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ㆍ대책 수립 및 발전
    37.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38.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39.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조의2제4항 중 “제18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를 “제3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30호부터 제37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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