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7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2020-06-01~2020-07-01
⊙교육부공고제2020-197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 성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 논의 시 구체적 비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 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15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나. 포상 감경 제한 강화(별지 제2호 서식)
징계의결 요구 시 포상으로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 비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에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확대 사항 반영
다. 중징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안 제9조제4항)
징계 심의 시 혐의자의 출석과 진술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징계요구 기관의 진술 없이 징계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 실체적 혐의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징계 요구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함
라. 성비위 사건 징계위원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4조제6항)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마. 성희롱 정의 변경(안 제7조제1항)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제6항 등)
부득이한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할 이송, 의결기한 연장과 같이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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