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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27.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8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27~2020-07-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8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종교시설 첨탑 등의 전도방지를 위해 공작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1인가구 및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다중주택 규모를 확대하며, 공장 출입구 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따라 고시원 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신규 업종 등장에 따른 건축물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 관련 적용대상 해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통계단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직통게단 보행거리 기준의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여,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하에 대해서는 보행거리 50m 이하,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보행거리 40m 이하를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나.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대상 건축물 명확화(안 제61조제1항)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규제대상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 범위 의미가 불명확하여, 방송통신시설과 별개의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종교시설 첨탑 등 공작물 신고대상 확대(안 제118조제1항제2호)

 

종교시설 첨탑을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장식탑, 기념탑 등의 축조신고 대상을 높이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함.

 

라. 공장 출입구 상부 건축면적 완화(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2))

 

공장 건축물에 물품을 입출고 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미터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하도록 함.

 

마. 다중주택 규모 확대(영 별표1 제1호가목3))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6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동 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개층 이하로 규모를 확대함.

 

바. 다중이용시설 위임기준 마련(영 별표1 제4호거목)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





        법령안




                          (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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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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