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6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2020-05-25~2020-07-06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6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출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출자 발행 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14까지 13개 조문)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출자 발행 요건, 우선출자 총액제한 기준으로서의 자기자본,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별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임직원의 겸직, 경영공시 절차,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범위,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다. 약칭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칭용어ㆍ의미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상향입법에 따른 정비(현행 제13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신고 수리 및 인가 업무 처리기한을 규정한 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마. 경영공시 기한 연장(안 제12조제3항, 제27조)
결산 재무제표 발행 기간의 소요에 따른 경영공시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함.
바. 권한위탁 규정 정비(안 제32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위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 범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설립신고ㆍ인가신청ㆍ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감독 시 결과에 대한 조치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wsm19@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 215 - 5934, 팩스 (044) 215-8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법령안)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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