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96호 /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5-22~2020-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6호
「기술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기술사 교육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완화(안 제5조제2항)
1) 전담강사 배치기준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2) 영업면적 규제 삭제(안 제5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hwangjuik1@korea.kr
- 팩스 : 044-202-6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전화 044-202-4859, 팩스 044-202-6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