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19호 /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2020-05-19~2020-06-08
⊙환경부공고제2020-519호
환경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수익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 물 관리 체계 조정 사항 반영 등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 추가, 국토-환경계획통합관리의 실효성 강화 및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항 공표내용 방법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확장(안 제4조 개정)
ㅇ 국가 또는 당해 지역의 환경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변경
나.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다. 환경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설정권자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2조제3항,안 제12조제4항 개정)
라. 물 관리 체계 조정에 따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안 제15조제5호사목 신설)
마.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환경계획 정비
ㅇ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생태축’ 추가(안 제15조제5호가목 개정)
ㅇ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절차 신설(안 제16조의2제2항,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ㅇ 국토계획과의 체계적인 연계와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중복성 해소를 위해 환경보전중기종합 계획을 삭제(제17조 삭제,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58조제1항제1호 개정)
ㅇ 지자체 단위의 실질적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환경정보의 공간화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5항 및 제19조제4항 신설)
바. 남ㆍ북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추진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사.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항 공표내용 및 공표방법 등 명확화(안 제30조제4항 신설)
ㅇ 공표방법 등 공표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함.
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58조제1항제1호 개정, 제58조제1항제1의2호 신설, 제58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 전자우편: moeyhkim@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전화 044-201-6679,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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