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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3호 /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19~2020-06-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환지 설계 등 계획을 정할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의 요건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동을 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 시 환지계획 인가 간주처리(안 제34조제2항)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

 

나.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수용요건 명시(안 제10조제1항)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요건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ㅇ 전자우편 : limsk111@korea.kr

 

ㅇ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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