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3호 /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19~2020-06-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환지 설계 등 계획을 정할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의 요건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혼동을 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 시 환지계획 인가 간주처리(안 제34조제2항)
환지계획을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도시개발법 상 환지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
나.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수용요건 명시(안 제10조제1항)
물류터미널 개발 시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요건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ㅇ 전자우편 : limsk111@korea.kr
ㅇ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