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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23호 /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2020-05-19~2020-06-08

 

⊙환경부공고제2020-5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제51조, 제53조, 제90조, 제94조 개정)

 

-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적정여부를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기한(45일)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나.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결함시정명령 처분(제51조제4항 개정)

 

-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은 “부적합판정 이전”에만 가능토록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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