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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87호 / 법률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5-19~2020-0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8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융합이 광범위하고 급속히 진행되어 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음. 각 주체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조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혁신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창의와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안 제9조)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함.

 

나.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안 제1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ㆍ출자 할 수 있도록 함.

 

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안 제17조 및 제59조)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안 제22조 및 제2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경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체계적인 실기 교육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안 제25조 및 제27조)

 

1)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 외의 자도 참여하는 개발 방식을 활용하거나 그 결과물을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바.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안 제28조)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

 

사.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안 제30조 및 제31조)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분야의 산업 진흥, 인력 양성 및 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및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안 제32조 및 제3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함.

 

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안 제40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차.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안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함.

 

카.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등(안 제53조 및 제5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 전자우편 : jungjwsnut@korea.kr

 

- 팩스 : 044-202-6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전화 044-202-6324,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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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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