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4호 /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2020-05-19~2020-06-0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4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만화사업자 정의(안 제2조제7호)
- 만화사업자의 정의를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고 기존 6종으로 한정한 사업자 구분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자우편 : cjh84@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3, 2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