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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8호 / 법률 /일부개정 /기상청

2020-05-19~2020-06-08

 

⊙기상청공고제2020-48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 확대(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상청장이 전문성과 연구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sbkim1971@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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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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