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5호 /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2020-05-19~2020-06-08
⊙법무부공고제2020-145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 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함께 제출되는「법률구조법」의 일부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거나 수정개정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2. 주요내용
○ 체포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검사ㆍ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ㆍ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 단,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체포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선임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2)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 석방 △ 별도 변호인 선임 △ 구속영장 청구 △체포적부심사 청구 시 즉시 상실
* 구속영장ㆍ체포적부심사가 청구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이 국선변호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
○ 시행일 및 적용례(부칙)
- 체포된 피의자가 ① 미성년자ㆍ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는 법률구조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공포 후 6개월, ②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는 세부절차 마련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공포 후 1년 6개월부터 시행
- 시행 이후 체포된 피의자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 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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