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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4호 /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2020-05-19~2020-06-08

 

⊙법무부공고제2020-144호

 

「공증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공증인법에 명시하려는 것임(법제처의 2018년도 제3차 신고제 합리화 사업 내용에 포함)

 

 

2. 주요내용

 

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안 제15조의3 제2항)하고,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5조의10 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nohht4639@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9,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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