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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7호 /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2020-05-19~2020-06-08

 

⊙교육부공고제2020-177호

 

「초 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 간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교원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력과 석사학위 선후관계가 없는 경우 선후관계가 없음을 명확화

 

나. 교육경력과 석사학위 선후관계가 있는 경우 선후관계가 있음을 명확화

 

다. 서술 방식 일관성 있게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dh0109@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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