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876호 /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20-05-19~2020-06-08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76호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agea@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3,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