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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0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

2020-05-19~2020-06-08

 

⊙국무조정실공고제2020-60호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등록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등록제도 보완

 

제도와 행정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등록된 규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규제 등록제도를 보완함.

 

나.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시 심사 도입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다.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규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1동 331호

 

- 전자우편 : leeda@korea.kr

 

- 팩 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정책과(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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