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6호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5-19~2020-06-08
⊙교육부공고제2020-176호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와 다른 정교사(1급) 자격기준의 서술방식이 상이하여 해석상 혼란이 야기되므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석사학위 취득 요건과 교육경력 요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 신설(안 제19조의5제3항, 제4항 신설)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5제3항)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19조의5제4항)
나. 유치원 교사자격기준의 서술방식 정비(안 [별표 2] 개정)
· 별표 2의 정교사(1급)란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함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아교육 전공으로 취득한 석사학위를 갖춘 사람
· 별표 2의 정교사(2급)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함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별표 2의 준교사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함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eejoy2020@moe.go.kr
- 팩스 : 044-203-6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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