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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5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배분의 원칙 삭제(현행 제9조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임.

 

나.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안 제11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이관함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을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다. 주민자치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27, 28, 29조 삭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hanmera@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8,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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