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9호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5-19~2020-06-08
⊙교육부공고제2020-179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위법·부당한 경영을 할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정조치·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sm7169@moe.go.kr
- 팩스 : 044-203-6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교육협력팀)(전화 : 044-203-6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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