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입법예고
제2020-43호 / 법률 / 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5-19~2020-06-08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3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및 조치(안 제5조, 제6조)
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7조)
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안 제8조)
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안 제9조)
마.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바.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사.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안 제12조)
아.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이덕희 서기관, 전화: 044-200-7672, 팩스: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법령안
(법률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법률(안).pdf
(법률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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