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4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5-15~2020-06-2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4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 2. 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조사·확인하는 방법 규정(안 제4조)
1)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 정보),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하여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경영정보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임업경영체 등록권한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재위임(안 제22조)
1) 임야 관련 등록 대상 정보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ㅇ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40103ch@korea.kr, swso@korea.kr
ㅇ 우 편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ㅇ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0, 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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