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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5-14~2020-06-23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65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등 긴급한 인력 충원 필요시 경력채용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직렬·직류 개편에 따라 시험과목 및 자격증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영어·외국어·한국사의 인정기간은 고시로 위임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시험 기간 단축(안 제47조, 제30조, 제49조의2)

 

1) 재난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각 부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2)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 전 임용 포기 시에만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이 가능하던 것을 임용 후 퇴직 시에도 추가합격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3) 기존에 위원회로만 개최하던 채용점검 방식을 행정규칙으로 위임

 

나. 직렬·직류 개편(안 별표1·5·8·11·12)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렬·직류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데이터 직류 등의 시험과목을 규정

 

라. 경력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정비(안 별표 8·12)

 

1) 기계조립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생물공학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명칭변경 반영

 

2) 방재안전직렬 경력채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규정, 신설된 방재기사를 유관직렬 경력채용·가산대상 자격증으로 규정

 

라. 영어·외국어·한국사 등 과목 대체시험 개편(안 제34조, 별표3·3의2·4)

 

1) 응시자가 다른 기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성적을 다른 기관 공무원 기관에 제공 가능

 

2) 영어·외국어·한국사 인정기간은 고시로 위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doo0723@korea.kr 또는 ksw79@korea.kr





        법령안




                          (법령안)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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