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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65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5-13~2020-06-2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65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관련 업무의 주체를 기존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기관 변경(안 제5조)

 

○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지자체에 대한 방역 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마련에 관한 위임 사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

 

나.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기관 변경(안 제10조)

 

○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규정

 

다. 역학조사 실시기관 변경(안 제15조)

 

○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역학조사 실시, 역학조사반원 임명·위촉, 역학조사 지원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하여 위임

 

라.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명령권자의 변경(안 제16조)

 

○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장에 대한 검사 및 투약 명령, 지원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하여 위임

 

마. 검사 증명서 등의 휴대명령 기관 변경(안 제17조)

 

○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임되어 있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 휴대에 관한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위임

 

바. 수산생물의 격리·이동제한 시 방역지원 기관(안 18조)

 

○ 긴급 수산생물방역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원하도록 한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위임

 

사.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와 관련 사항 개정(안 제22조)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던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위임

 

아. 질병관리등급 부여 기관 변경(안 제23조)

 

○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위임

 

자.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시 협의기관 삭제(안 제35조)

 

○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듣게 하던 것을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

 

차.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조사 기관 변경(안 제40조)

 

○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사용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하도록 변경하여 위임

 

카. 방역조치의 보고 기관 변경(안 제41조)

 

○ 시·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통보 하던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보하도록 변경

 

타. 명예수산생물방역관 위촉기관 변경(안 제43조)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명예수산생물방역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

 

파. 범칙금 납부통보 등 범칙금 관리 기관 변경(안 제45조)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하던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기록·관리 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envym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2,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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