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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5-13~2020-06-22

 

⊙교육부공고제2020-16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7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정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시기 및 방법 등 구체화(안 제19조)

 

1)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사업시행자 또는 교육감이 공개시시를 따라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른 시기에 공개 가능)

 

2)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군사상의 기밀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범위 제한 가능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규제 완화(안 제22조)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임목폐기물의 파쇄·분쇄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kh5346@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7117,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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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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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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