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0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5-12~2020-06-22
⊙국방부공고제2020-160호
병역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과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도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병역의무자 채용 시 병역증 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9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 병역증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사본을 비치ㆍ관리하도록 함.
다. 국외출국자를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6조)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전 출국한 사람을 소집 연기자로 관리하도록 함.
라.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제출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8조 및 제89조)
1) 대체역으로서 생계곤란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원서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전ㆍ공상 사유로 복무단축 또는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원서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병역처분변경 관련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제96조)
1) 대체역으로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병역 정보의 보존 관련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114조의2)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ㆍ보존하는 병역 정보의 대상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와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소집해제를 추가함.
사. 대체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제117조)
대체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병무청장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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