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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1.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5-11~2020-05-1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8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발생일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발생일을 신고일로 규정함.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요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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