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56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5-08~2020-05-18
⊙국방부공고제2020-156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및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수행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산업체 등이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인증 갱신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인 경우에는 현장 심사만 실시할 수 있음.
나. 그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거나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갱신 신청 심사를 인증 기한 만료 전 완료해야 함에도 현장 심사가 제한되어 심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됨.
다. 이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재난,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 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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