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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08.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33호 / 대통령령 /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5-08~2020-06-1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33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 8.20. 제정·공포, 2020. 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에 따른 화훼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는 시 도의 화훼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조)

 

다. 법 제7조에 따른 화훼산업 실태조사 주기, 방법,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1)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화훼류 품목별 재배현황 시설현황, 화훼재배 농가 경영실태조사, 화훼 유통 판매 소비 현황, 화훼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현황, 화훼류 수출입 현황 등을 포함함

 

(3)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함

 

라.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신청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마. 법 제11조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업무범위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 함(안 제6조)

 

바. 법 제14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7조)

 

(1) 재사용 화환 제작 판매 시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업체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재사용 화환 표시는 화환 앞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함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8조)

 

(1) 재사용 화환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시 도지사는 매년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함

 

(2) 재사용 화환을 제작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가 다를 경우 제작하는 자는 주문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은 조사를 이해 장부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아.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자. 법 제18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각각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1)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함

 

(2) 화훼 관련 교육훈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차.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juplus@korea.kr, rachel@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3) 팩스 : 044-868-013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전화 044-201-2261, 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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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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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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