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3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5-07~2020-05-1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30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이용 규정 신설(법 제35조의4)에 따른 시행령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1)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함
2)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문화시설에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관한 방법을 정함
3)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기존에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였던 법정허락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도록 변경(법 제50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보상금 수령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3조 내지 제23조의3 신설)
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법 제106조)함에 따라 정보공개 방법과 사업보고서, 결산서의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3 신설)
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하는 경우(법제106조의2 위반)가 과태료 부과 사유로 추가됨에 따라(법제142조2항 제2의2) 그 과태료 기준을 신설(안 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2항 관련) 개정전.hwp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제2항 관련) 개정후.hwp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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