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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07.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0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5-07~2020-06-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7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에게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입비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주택조합의 가입비등의 반환 및 해산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세부내용 공고(안 제20조제8항 신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을 5억원(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함.

 

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안 24조의3 신설)

 

1)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에 관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

 

2)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과 동일하게 주택의 소유에 관한 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해야 함.

 

라.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안 제24조의5 신설)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선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안 제24조의7 및 제24조의8 신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예치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지 아니하면 가입비등이 모집주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 지급(반환)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된 가입비등을 모집주체에게 지급하거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3) 또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모집주체가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1) 주택조합이 조기에 해산 및 사업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의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2)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32,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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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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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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