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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0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4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5-04~2020-06-15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43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039호, ‘20.2.18 공포, ’20.8.1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따른 조치(안 제2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따른 조치 내용으로 관리기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을 하도록 조치, 적기시정조치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 자금의 회수 등의 내용으로 규정함.

 

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안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및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에서 면직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의 감면(안 제13조의2 신설)

 

관리기관은 직전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설정된 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목표규모 설정 및 보험료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ci1000@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 5430, 팩스 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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