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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0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150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5-04~2020-06-15

 

⊙국방부공고제2020-15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군무원 사이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등 신설하는 한편, 군무원 채용시 면접시험 평정요소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채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 포함(안 별표2)

 

나. 사이버 직렬 공채 및 경채시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3)

 

다. 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의 기준 개선(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법령안)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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