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5호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2020-05-04~2020-06-15
⊙외교부공고제2020-45호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외교부장관
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30년이 경과한 외교기록물의 공개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외교문서 공개심의회 위원 명칭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명칭의 직제 반영(제5조제2항 개정)
위원 구성원 중‘재외동포영사대사’는「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반영하여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변경
나. 예비심사위원 수 조정(제7조제1항 개정)
심의대상 문서량 증가에 대비하고, 공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예비심사위원 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외교사료관
- 전자우편 : dslee91@mofa.go.kr
- 팩스 : 02-577-92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외교사료관(전화 02-3497-8711, 팩스 02-577-9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외교문서공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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