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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45인)

[입법예고2017.04.2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4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45인 2017-04-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관련 의혹을 은폐했으며,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음.
이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있었고,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됐음. 영장기각 사유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는바, 이는 검찰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조차 소명하지 않은 채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음을 뜻함. 또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혐의 중 일부만을 기소했음. 그로 인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임(안 제2조).
다. 대통령은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3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3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0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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